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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01 16:08
4.23 [남도일보] 광주 청소년 20% “담배 피워 본 적 있다”…예방교육 절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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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청소년 20% “담배 피워 본 적 있다”…예방교육 절실

 
 
벼랑끝에 내몰린 우리의 미래 주역들

 

입력: 2012.04.23 00:00

 

 
 최근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들의 흡연이 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그 연령층이 초등학생에게까지 확대되는 등 갈수록 낮아지거나 흡연자 수가 많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호기심으로 피우는 우발적 흡연보다 지속적인 흡연의 경향이 높아져 간다는 것. 그저 호기심으로 한번 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흡연을 이어간다는 것은 큰 문제다.

청소년기는 그 특성상 세포, 조직,그리고 장기가 완전히 성숙되지 않아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 또한 더 많은 기간의 흡연으로인해 니코틴 중독을 더욱 심화하게 해 성인의 흡연보다 더욱 주의를 요한다.

하지만 일선학교를 비롯한 사회 관계기관의 흡연교육과 지도단속은 미흡하기만 하다.

공원이나 길거리, 특히 요즘 우후죽순 늘고 있는 커피 전문점 등에서 청소년들의 흡연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찾아볼 수 없다.



“어른들 눈치 보지 않고 담배 피우기에 여기 만큼 좋은 곳은 없어요.”

지난 21일 밤 늦은 시간 광주시내 한 커피전문점 흡연공간.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와 섞여 담배 연기가 천장을 향해 연신 뿜어져 나왔다.

10대 후반 쯤으로 보이는 앳된 얼굴의 여성 6〜7명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었다. 옆 테이블의 30〜40대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손에 쥔 담배를 입에 가져가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커피전문점을 나서는 이들 일행은 이곳을 찾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오랫동안 수다를 떨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특히 마음대로 담배를 필 수 있어서 너무좋아요.”

이들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거의 매일같이 친구들과 커피전문점에 들러 담배를 피운다”며 “2층에흡연실이 있는 곳을 선호한다”고 귀띔했다.

최근 시내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커피전문점들이 청소년들의 흡연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것.

커피전문점들 대부분이 유리 칸막이 등을 이용해 별도로 흡연석을 마련해 놓고 있다.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아무 제재없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대학생 김모(23)씨는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 1주일에 두 세번은 커피전문점을 찾는다”며 “유리 칸막이 너머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학생들을 자주 목격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어느 커피전문점에서나 청소년과 여학생들이 담배를 피는 모습이 일반화 돼 있다”며 “물론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담배를 피는 모습이 좋아보이진 않는다”고 씁쓸해 했다.

직장인 임모(31)씨도“여자친구와 데이트를 위해 커피전문점을 자주 찾는데 청소년들이 흡연하는 광경을 자주 목격한다”며“하지만 한 번도 누가 제재를 가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기준우리나라청소년흡연율은12.1%인 것으로 나타났다. 7명중 1명이담배를 피우고 있는 셈이다.

광주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지난달 발표한‘청소년 위기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 중 20.0%가 음주.흡연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5.2%는 거의 매일 담배를 피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카페 흡연이 일반화 된 것은 가게 주인이 매출하락을 우려해 수수방관하고 있는데다 이들을 처벌할 마땅한 법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한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박모(22·여)씨는 “커피전문점의 주고객이 여성으로, 어려 보여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않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흡연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을 처벌할 법조항은 사실상 전무하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서 담배와 같은 ‘청소년유해약물 등 판매·대여·배포한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현행법상 정부는 청소년 흡연에 대해 예방적 조치에 집중할 뿐 흡연 장소가 되는 환경에 대한 관리·감독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두리사랑상담치료연구소 박병훈 상담실장은 “청소년 흡연 장소가 1990년대는 야산이나 공원 화장실같이 으슥한 곳에서 2000년대에는 길거리와 PC방 등으로 변화했다”며 “최근에는 커피전문점이나 카페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청소년 흡연율이 높은 아일랜드에서 술집이나 음식점과 같은 실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도 매출에 변화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커피전문점들이 자발적으로 금연을 실시하는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3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44·여)씨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실내에 흡연실을 만들면서 오히려 청소년들의 흡연이 늘고 있다”며 “차라리 법 개정을 통해 실내 흡연실을 둘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